"확인증"은 신분증이 없는 학생이 신분증 대신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요강에 명시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면, 확인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요강에 명시된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확인증에는 학교장 직인 날인이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