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1차시험 응시자의 법정전염병(코로나19, 독감) 확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격리 조치 중인 법정전염병(코로나19, 독감) 확진자는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2. 법정전염병(코로나19, 독감)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3,900원)을 제외하고 환불하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일(2023.05.13.(토))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환불 조치 대상입니다.

3. 준비서류 : 법정전염병 확진 증빙서류(격리통지서 혹은 진료소견서 등), 환불계좌 통장사본
*법정전염병 확진 증빙서류(격리통지서, 진료소견서 등)에는 병명과 확진에 따른 격리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시자 본인 혹은 보호자의 계좌만 환불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시험 종료 후 환불자 일괄처리에 따라 6월중 이체 예정
5. 신청기간: 2023.05.25.(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