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학올림피아드 및 한국주니어수학올림피아드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환불에 대해 안내드리니, 응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대상 :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및 한국주니어수학올림피아드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아래의 환불 사유에 해당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 환불 금액 : 전형료 100% (단, 접수 수수료 제외 후 환불함)
◈ 신청기간 : 시험일 이후 시험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
* 예시) 시험일이 10월 1일인 경우, 10월 1일~10월 15일까지 환불 신청 가능
◈ 환불 사유 및 제출 서류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규정을 준용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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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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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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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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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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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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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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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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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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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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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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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격리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문자) ※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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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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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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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예보, 경찰서 확인서, 선사운항확인서, 운항정보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수험자 거주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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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지정한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 환불신청 방법 : kmo@kms.or.kr로 (1)성명 (2)생년월일 (3)접수번호 (4)응시자 본인 혹은 보호자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응시자와의 관계(본인, 부, 모 등))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