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증은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가 신분증 대신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요강에 명시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확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학생증(이름, 학교명, 사진 필수), 주민등록증, 여권(시험 당일 기준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이내의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는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함.
확인증에는 반드시 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